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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사전 세액 심사 대상 품목 축소 및 기타 안내
작성일  2008-06-03 조회수  2255
작성자  K-WON SHIPPING INC 첨부파일  

'08.5.20일부터 사전세액 심사대상 품목을 55개에서 36개로 19개 품목을 축소하여 운영하고 
사전세액 심사절차를 통관부서에서 일정기간 경과후(30일)에는 심사부서로 이관하여 실시


 


-관세청 사이트 펌-


 








사전세액심사 축소 및 절차 명확화




□ 대상 물품 축소 (55개 → 36개 품목, 붙임) : ‘08.5.20일부터 적용







◈ 사전세액심사 축소 규모(‘07년 수입실적 기준)

- 약 6,100건 (약 20% 감축)

․개별소비세 품목 : 3,525건(6,806건 → 3,281건), 52% 감축

․중고승용차동차 : 1,069건(6,560건 → 5,491건), 16% 감축

․농수산물 : 1,500건(17,117건 → 15,617건), 9% 감축




  ㅇ 개별소비세대상 품목(18개 → 9개 품목)


   - 밍크의류, 오팔, 비취, 수정 등 9개 품목


   - 다만, 다이아몬드, 가공 진주, 루비, 사파이어, 에머럴드, 녹용은 고가 품목이고 최근 대규모 밀수적발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




  ㅇ 배기량 2000cc 이하 중고자동차(10개 → 5개 품목)




  ㅇ 농수산물(27개 → 22개 품목)


    ① 국내 생산농가가 적고,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품목


    ② 수입가격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을 상회하거나 근접한 품목


    ③ 국내 수입량 및 납부세액이 많지 않은 품목


    ④ 향후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







◈ 제외품목 : 고구마전분, 밤, 활홍민어, 건조생강, 초산마늘

  




□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


  ㅇ 수입통관부서와 심사부서간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하여 장기간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, 세관별로 상이한 업무관행 및 심사기간 표준화를 도모


[붙임]







사전세액심사대상 유지 및 제외품목




□ 개별소비세 관련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번호


유지품목


제외품목


세번(HSK)


품 명


세번(HSK)


품 명


1


0507.90-1110


녹용전지


4303.10-1100


밍크의류


2


0507.90-1190


녹용(기타)


7101.10-1000


천연진주(미가공)


3


7101.10-2000


천연진주(가공)


7101.21-0000


양식진주(미가공)


4


7101.22-0000


양식진주(가공)


7103.10-0000


기타 원석


5


7102.31-0000


다이아몬드(원석)


7103.99-9010


오팔


6


7102.39-0000


다이아몬드(기타)


7103.99-9020


비취


7


7103.91-9010


루비


7103.99-9030


옥수


8


7103.91-9020


사파이어


7103.99-9040


수정


9


7103.91-9030


에머럴드


7103.99-9090


기타 귀석․반귀석


10


8703.23-9020


중고자동차


8703.21-8000


중고자동차


11


8703.24-1020


중고자동차


8703.22-8000


중고자동차


12


8703.24-9020


중고자동차


8703.23-1020


중고자동차


13


8703.32-9020


중고자동차


8703.31-8000


중고자동차


14


8703.33-8000


중고자동차


8703.32-1020


중고자동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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