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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08.5.20일부터 사전세액 심사대상 품목을 55개에서 36개로 19개 품목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사전세액 심사절차를 통관부서에서 일정기간 경과후(30일)에는 심사부서로 이관하여 실시
-관세청 사이트 펌-
□ 대상 물품 축소 (55개 → 36개 품목, 붙임) : ‘08.5.20일부터 적용
◈ 사전세액심사 축소 규모(‘07년 수입실적 기준)
- 약 6,100건 (약 20% 감축)
․개별소비세 품목 : 3,525건(6,806건 → 3,281건), 52% 감축
․중고승용차동차 : 1,069건(6,560건 → 5,491건), 16% 감축
․농수산물 : 1,500건(17,117건 → 15,617건), 9% 감축 |
ㅇ 개별소비세대상 품목(18개 → 9개 품목)
- 밍크의류, 오팔, 비취, 수정 등 9개 품목
- 다만, 다이아몬드, 가공 진주, 루비, 사파이어, 에머럴드, 녹용은 고가 품목이고 최근 대규모 밀수적발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
ㅇ 배기량 2000cc 이하 중고자동차(10개 → 5개 품목)
ㅇ 농수산물(27개 → 22개 품목)
① 국내 생산농가가 적고,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품목
② 수입가격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을 상회하거나 근접한 품목
③ 국내 수입량 및 납부세액이 많지 않은 품목
④ 향후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
◈ 제외품목 : 고구마전분, 밤, 활홍민어, 건조생강, 초산마늘 |
□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
ㅇ 수입통관부서와 심사부서간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하여 장기간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, 세관별로 상이한 업무관행 및 심사기간 표준화를 도모
[붙임]
□ 개별소비세 관련
번호 |
유지품목 |
제외품목 |
세번(HSK) |
품 명 |
세번(HSK) |
품 명 |
1 |
0507.90-1110 |
녹용전지 |
4303.10-1100 |
밍크의류 |
2 |
0507.90-1190 |
녹용(기타) |
7101.10-1000 |
천연진주(미가공) |
3 |
7101.10-2000 |
천연진주(가공) |
7101.21-0000 |
양식진주(미가공) |
4 |
7101.22-0000 |
양식진주(가공) |
7103.10-0000 |
기타 원석 |
5 |
7102.31-0000 |
다이아몬드(원석) |
7103.99-9010 |
오팔 |
6 |
7102.39-0000 |
다이아몬드(기타) |
7103.99-9020 |
비취 |
7 |
7103.91-9010 |
루비 |
7103.99-9030 |
옥수 |
8 |
7103.91-9020 |
사파이어 |
7103.99-9040 |
수정 |
9 |
7103.91-9030 |
에머럴드 |
7103.99-9090 |
기타 귀석․반귀석 |
10 |
8703.23-9020 |
중고자동차 |
8703.21-8000 |
중고자동차 |
11 |
8703.24-1020 |
중고자동차 |
8703.22-8000 |
중고자동차 |
12 |
8703.24-9020 |
중고자동차 |
8703.23-1020 |
중고자동차 |
13 |
8703.32-9020 |
중고자동차 |
8703.31-8000 |
중고자동차 |
14 |
8703.33-8000 |
중고자동차 |
8703.32-1020 |
중고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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